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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직제 제정 : 1973.05.15 개정 : 2022.04.29

제 조 (목적이 직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

제 조 (적용법인의 조직운영 및 직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법인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조 (기구법인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임 원

이사장상임이사이사감사 (개정 2005.3.1)

2. 행정기관

사무국 (개정 2015.3.27)

3. 설치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 고등학교동 중학교동 초등학교동 유치원이화여자대학교 병설 미디어고등학교동 영란여자중학교 (개정 2005.3.1)

제 조 (이사장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 조 (상임이사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운영 실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3.27.)

제 조 (이사이사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조 (감사감사는 사립학교법정관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이사장이 법인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이사회의 토의의 요지와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5.3.1)

제 조 (삭제 2015.3.27.)

제 10 조 (사무국장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을 관장하며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3.27.)

제 11 조 (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에 법인운영지원팀재무팀사업관리팀을 두고각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15.3.27.)

제 12 조 (삭제 2015.3.27.)

제 13 조 (법인운영지원팀법인운영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이사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관련 업무

 3. 정관 및 제규정 업무 

 4. 법무지원 

 5.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 교·직원 인사 관련 업무

 6.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신설 2020.7.21.)

 7. 법인관련 자료의 보관 및 보존 업무

 8. 직무감사 관련 업무

 9. 법인인 및 직인의 관수 

 10. 비서 업무

 11. 각종 의전 및 행사 관련 업무

제 14 조 (삭제 2015.3.27.)

제 15 조 (재무팀재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예산 및 결산 

 2.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3. 법인 기금 관리 업무

 4. 세무업무 

 5. 기부금 관리 업무

 6. 기채 관리 업무 

 7. 회계 감사 관련 업무

 8.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27.)

 1. 수익사업 예산 및 결산

 2. 수익사업 관리 기타 신규사업 개발

 3. 사업체 평가 및 성과관리

 4. 수익사업빌딩 임대차 계약 및 시설 관리 (개정 2020.7.21.)

 5. 기본재산 관련 세무업무 (신설 2020.7.21.)

 6.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 시설 관리 (개정 2020.7.21.)

 7. 부속기관 구매 관련 업무 (개정 2019.10.15.)

 8.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및 개선 조치 (신설 2022.4.29.)

제 17 조 내지 제 19 조 (삭제 1978.2.28.)

제 20 조 (직원① 법인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3.27.)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에 따른 직명은 부장차장과장대리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7.)

 사무국장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보하거나외부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팀장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과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보 한다. (개정 2015.3.27.)

 국장 및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중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의 2 (직원인사위원회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이사감사사무국장팀장 등 이사장이 지명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임용(신규임용재임용승진보직전속겸직파견휴직복직퇴직직위해제직위부여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15.3.27.)

제 21 조 (인사보수복무규정사무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제 22 조 (설치학교 등의 직제설치학교의 직제와 인사보수복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23 조 (위임 규정이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5. 15 제정)

이 직제는 197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7. 22 개정)

이 직제는 197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2. 28 개정)

이 직제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5. 3 개정)

이 직제는 198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28 개정)

이 직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 개정)

이 직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7. 개정)

이 직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5. 개정)

이 직제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1. 개정)

이 직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9. 개정)

이 직제는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