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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이사장에 관한 규정 제정 : 2001.02.21

2001.02.21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임 이사장의 경륜을 법인과 이화여자대학교 등 법인의 산하기관의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예이사장의 추대)  이사회는 전임 이사장 중에서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 3 조  (기능)  ①명예이사장은 이화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법인과 그 산하기관의 발전에 관하여 이사장과 각 산하기관의 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

②이사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4 조  (예우)  ①명예이사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명예이사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명예이사장은 이화학당 및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부   칙(2001. 2. 21  제정)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