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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마감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2.08.01 ~ 2022.09.30
  • 조회263

2022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한국장학재단 산정)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


 ◦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 신청기간: 2022. 8. 1.(월) 09:00 ~ 9. 30.() 18:00


 ◦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 서류접수: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가림처리 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jpg, pdf파일 등)

  ※ 공고일(2022.7.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대상

구비서류

구비서류 요건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초본(등본 아님):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부모 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공고일(22.7.27.) 기준 재학·휴학·졸업생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3자녀 이상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졸업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생

(다자녀가구)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결과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2022년 12월 중


 ◦ 문 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평생교육담당관 ☏032-440-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