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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학부]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마감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옴부즈만 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옴부즈만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정규 및 학점등록생 ((1)~(3)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가계곤란 또는 가계부도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2) 이화복지 장학금 비수혜 학생

         ※ 이화복지 장학금 수혜대상자 여부는 2022.08.16.() 14:00 부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학점등록생은 3학점 초과 신청자

 

2.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1) 이화복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2)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등록금 전액을 타 장학금으로 수혜(예정)하는 학생은 신청 불가

4) 학점등록생은 수강신청 결과 3학점 이하이면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유레카 신청: 2022.08.16.(오전 9시 ~ 08.22.(월오후 3시 

    ※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유레카 신청 취소 처리됨


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마이유레카→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 접속 후 신청내역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명 :  (옴부즈만) 학번이름 (예시: (옴부즈만)2000000김이화 )

    구비서류는 스캔본(pdf형식)으로 1개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5. 제출 서류 

    가계곤란 증빙 구비서류((1) ~ (4)는 공통, (5)는 해당자에 한함)

       ※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붙임파일)를 반드시 참조하기 바람

       (1) 2022년도(2022년 1월 ~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각 1

            납부내역이 없거나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2021년도(2021년 1월 ~ 12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021년도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2020년도 과세내역 제외하여 제출)

            납부내역이 없다면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전국 자치단체)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 지방세 납세증명서 X

       (3) 학생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부 혹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

       (5)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에 한함)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 확인 증명서류(진단서복지카드 등)

            대학생 2명 이상의 경우자매/남매의 대학교 재학증명서(입학예정의 경우 등록금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실업급여확인서사실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파산가계부도 확인 증명 서류(파산선고문개인회생관련 서류가압류 반영 급여명세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서류의 pdf 스캔본이어야 함 

 ※ 문의사항 (02-3277-2274, 2834)


※ 가계곤란입력방법에 대해서는 붙임 2의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를 꼭 참고하시고특히 연간 재산세 (지방세), 월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정확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가계곤란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1.

       2. 22-2학기 옴부즈만 장학금 온라인 신청 안내문 1부.  끝.




■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