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 기간재연장]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안내 마감
- 작성처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2020.10.05 ~ 2020.10.16
- 조회396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20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바랍니다.
1. 목적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2. 일정 및 신청방법
가. 신규장학생 신청일정
- 신청기간 재연장 : 2020. 10. 5.(월) ~ 10. 16.(금) 18:00
-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www.kosaf.go.kr)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기존 신청자 중 온라인사전교육 미이수자도 연장 기간 내에 이수 가능)
나. 제출서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10 참고)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8)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3.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장학생 | 학년 | 3학년 이상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1.35/4.3만점) | ||
의무사항 |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무처리기준 p.20 참고 |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창업상태 유지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업무처리기준 p.20 참고 |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도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 |
장려금 | 취업·창업 장려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조치) |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정보제공 동의: 매학기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단,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나.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사전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6. 선발 기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3) | 5 | 졸업학기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 1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수상실적)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7.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