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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20-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대출승인(장학재단)→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 대출신청 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구  분

내       용

신청 전

준비단계 및 

대출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혹은 모바일 앱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학부가구원 동의 필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대학원생은 가구원 동의 불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

※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완료 필수(: 8월말 등록마감→7월초 이내 신청)

※ 대학원생은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대출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0.07.09() 09:00 ~ 10.15() 14:00

    (주말공휴일 제외마감일 제외하고 신청기간 내 9-24시 신청가능)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혹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학부등록금 납부 마감일(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대출 신청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화대출 가능 

서류 제출

❍ 학생 신청 완료일에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가족관계정보→행정안전부대법원으로 송수신

❍ 학생은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후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된.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스캔한 이미지 사진 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 8주전까지 제출 필수

대출 승인

❍ 대출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문자메세지 통보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대출승인 여부 확인: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 이후 확인 가능

대출 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0.07.09() 09:00 ~ 10.15()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첨부 파일 참고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함

※ 재학생의 경우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수 없음(특별승인 요청 및 승인 후 가능재학 중 1회 가능함아래 “2-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참고)

※ 휴학 예정자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학점은행제 교육기관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제한 없음

재학생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제한 없음

재학생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성적 70/100(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 변동금리(1.85%)

- 고정금리(1.85%)

대출조건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생활비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20.07.09() 09:00 ~ 11.12() 18:00

      - 실행: 2020.07.09() 09:00 ~ 11.13() 17:00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 실행가능)

   2)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 대출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3) (등록금 미납부자미등록 재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및 해당 학기 학사정보가 반영된 후생활비우선대출가능(금액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 해당 학기 등록한 이후에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 실행 가능

      ※ 학사정보는 8월 둘째 주 반영 예정(고지서 출력 전)

   4)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생활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특별승인제도(대상자만 해당)

   1) 대상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재단 심사결과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재학생 기등록자 사유로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승인 및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산)

※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특별추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수시

      -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cj@ewha.ac.kr)으로 이메일 제출(제목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학번 이름)


3. 분할납부 연계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학교의 분납 일정에 따라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잇음,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등록금 붙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가능) 

    ※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분납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분할납부 신청기간2020.07.09.() 09:00 ~ 11.12() 12:00

    ※ 대출 실행기간: 2020.07.09.() 09:00 ~ 11.12() 17:00

    ※ 4회차 대출 원할 경우11.12(목)전까지 신청 완료하여야함. 또한 본교 4차 납부 일정은 11.12(목)까지이기 떄문에,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기간 종료가 11.13(금)까지이어도 실행을 위하여 11.12(목)까지 대출 실행을 진행해야함

 분할납부 연계대출 반법(1~3을 모두 해야함)

    1) 분할납부 1회차 자비 등록(별도의 신청없이 유레카에서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존 신청방법과 동일별도의 분납신청 없음)

    3) 학교의 분납일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신청(대출 회차 자율적 선택가능)

    ※ 예1: 2~4회차까지 모두 대출 가능

    ※ 예2: 1,3회차는 자비 납부, 2회차는 대출 가능

 분납일정 (※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구분

납부기간

고지서
출력시작일

납부금액

1차납부

9.3() ~ 9.4()

납부가능시간

(학교)
07:00-19:00

 

*아래 명시된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시간에 따를 것

9.2.() 14:00 이후

수업료의 1/4 + 기타납부금(선택납부)
기타납부금은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

2차납부

10.7(수)~10.8(목)

10.6.(화) 14:00 이후

수업료의 1/4

3차납부

10.28(수) ~ 10.29(목)

10.27(화) 14:00 이후

수업료의 1/4

4차납부

11.11(수) ~ 11.12(목)

11.10.(화) 14:00 이후

수업료의 1/4

 

   ※ 학교 납부가능 시간은 07:00-19:00이나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은 09:00-17:00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시간 내에 대출실행 필요

   대출을 원하는 회차별로 각각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20-1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 시까지 20-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대출관련 문의: 1599-2000(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학생처 장학복지팀(02-3277-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