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명예교수
오수근 교수는 우리나라 도산법과 회사법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1998년 도산법연구회를 창설하여 도산법과 실무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도산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행 도산법 기초작업(2001-2004)과 추가 개정작업(2008-2010)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 도산재건협회의 창설자 3인 중 한 사람이며, 세계은행이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도산법개혁 1998-2007』(2007), 『도산법의 이해』(2008), 『도산법』(2010) 등이 있다.
연구실적
-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의문과 대안 법학논집, 2021, v.26 no.1, 1-32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실태(2007-2013)에 대한 실증연구 경제법연구, 2017, v.16 no.1, 173~214
- 도산절차에서 형성권의 취급 법학연구, 2017, v.28 no.4, 219~256
- A Reflection on Practical Training in Legal Educatio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2016, v.3 no.2, 227-236
- 기업회생제도(2006-2012)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사법연구, 2015, v.34 no.1, 361-389
- 1주 발행 주식회사의 법률관계 상사법연구, 2014, 제33권 2호, 79-117
- 監事는 會計監査를 하지 않는다 -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斷想 상사법연구, 2014, 제33권 3호, 9-41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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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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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기업경영과법
- 학수번호 1129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상법(학수번호 22126)과 중복수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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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법
- 학수번호 G1348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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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202) , 수 6~6 (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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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법
- 학수번호 L2124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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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숭실대학교 법학박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