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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연구소, ‘이민청’관련 학술대회 성황리에 종료

  • 등록일2022.09.18
  • 4184

다문화연구소, ‘이민청’관련 학술대회 성황리에 종료 

- 선진국 이민 관련 부처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다문화연구소(소장 장한업)는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과 함께 8월 30일(화) 이화·포스코관 B153호에서 ‘선진국 이민 관련 부처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한업 다문화연구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750만 명의 재외동포, 215만 명의 외국인주민, 5,178만 명의 남한 주민이 ‘공존’을 넘어서 ‘상생’으로,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진전을 강조하면서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된 관련 업무를 모아 총괄하는 부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학술대회의 문을 열었다.

환영사를 하는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 축사를 하는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환영사를 하는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 축사를 하는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이후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의 축사가 이어졌고,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이병하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한승준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 그리고 유민이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장한업 교수, 조남철 상임이사, 홍인표 사무관(법무부 외국인 정책과)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이민 관련 부처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 이민정책을 총괄할 관제탑 부처가 부재하여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 간 기능 조정 업무를 수행할 관제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병하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는 ‘독일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은 사실상 이민국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민법과 같은 통합적 법제를 구축함으로써, 체류, 고용, 통합에 이르는 체계적인 이민정책 형성의 조건을 갖추는 등 이민국가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법무부 산하 센터 같은 공공기관으로 먼저 시작해 향후 이민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이병하 교수,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설동훈 전남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홍인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왼쪽부터) 이병하 교수,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설동훈 전북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홍인표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사무


한승준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는 ‘프랑스 및 이민자 정책의 현황과 추진체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이민자 소요사태 이후 이민정책 기구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고, 2006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선택적 이민’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행했고, 2012년 올랑드 대통령은 내무・해외영토・지방 자치・이민부를 다시 내무부로 개편하여 내무부가 이민정책의 최상위기관으로 이민행정 전담기관이 되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영토 통합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유민이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은 ‘대만의 이민정책 및 행정’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대만의 이민행정에서의 법과 제도, 행정조직, 예산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만의 이주 현황과 한국의 상황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은 이민 재원을 지방 정부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면서 “한국은 기금을 바로 지방 정부에 보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에 맞지 않는 이민정책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장한업 소장은 “대한민국은 후발 이민국가에 해당되며, 총리실이 주축이 되어 이민사회통합청 설치에 선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이민사회통합청 설치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다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시작 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2005년 파리 폭동이 2015년 파리 테러로 악화됐다. 더 이상 톨레랑스(관용)의 국가가 아니다. 이민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장 화급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이민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인표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사무관은 “이민청 설립은 15년 간의 숙원사업이나, 공론화되고 있는 단계다. 제일 잘할 수 있는 부처가 맡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장한업 다문화연구소장, 조남철 아사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홍인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설동훈 전남대 교수,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왼쪽부터) 장한업 다문화연구소장,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홍인표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사무관, 설동훈 전북대 교수,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