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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2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2.09.23
  • 1381

2022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 예정인원 및 금액: 붙임 공고문 참고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기본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경찰대학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연구(보조) 수당식비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연수 체재비기숙사비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2. 9. 26. ~ 10. 7.


붙임: 선발공고문 및 선발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