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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감사실] 설날,추석 기간 동안 수수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범위 안내

  • 작성처감사실
  • 등록일2022.01.14
  • 2825



 [청탁금지법] 개정('22.1.5.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의 선물 가액 범위가 설날, 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2.1.5. 공포, 시행)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선물가액의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이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정해짐.  2022년도 설날 기간('22.1.8.~2.6.)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