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기간 연장안내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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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기간 연장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장학생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업무처리기준]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반드시 확인
1. 장학금명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
2. 일정 및 신청방법
가. 신규장학생 신청일정
1) 연장기간 : 2021. 9. 27.(월) ~ 10. 8.(수)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 보증보험 조회동의
나. 제출서류
- (공통)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재단 홈페이지에도 별도 업로드
- (취업지원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관련 자격증
- (창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내역, 관련 수상실적
* 전체 제출서류는 장학복지팀 이메일(scholarship@ewha.ac.kr)로 제출
** 메일제목 : [희망사다리1 / 취업지원형 / 학번 / 이름]
3.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장학생 |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1.35/4.3만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
의무사항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무처리기준 p.22 참고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창업상태 유지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업무처리기준 p.22 참고 |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업무처리기준 p.16)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미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조치) |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조회 동의
나.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의무종사기간 : 장학금수혜횟수(학기)×6개월)
대학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2)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장학금 반환‧환수관련 사항 】 |
[장학금반환 사유(업무처리기준 p.29 참고)] ∘ 재학 중 반환사유(자격상실 및 영구탈락)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선발 후 휴학기간 3년 초과하는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기준 상실한 경우(성적, 학적, 보증보험 미동의), 학기별 직무기초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포기확인서 제출한 경우 등 ∘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유예기간 초과시까지 완료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기타 반환사유 -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등 [장학금반환청구 및 약정 체결] ∘ 졸업 이후 또는 자퇴‧제적 후 장학금 미반환 등의 사유로 장학금 반환 필요 시 ∘ 장학금 환수 대상자 지정 및 통보 - 장학생이 반환약정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반환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재단은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기한 :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14일 전 |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
[취업지원형] *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은 업무처리기준 내 붙임1 반드시 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직인정 제외 업종* (업무처리기준 붙임3.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심사기업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제외)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다단계판매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창업지원형] ■ 재직인정 제외 업종* (업무처리기준 붙임3.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6. 선발 기준
구분 | 학업성적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
졸업학기3) | 5 | 졸업학기3) | 5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관련 자격증 | 10 | 관련 수상실적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7. 문의 : 한국장학재단(1800-0499)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