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부 - 기간연장]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안내
- 작성처장학복지팀
- 등록일2021.03.22
- 2447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청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 1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업무처리기준]과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바랍니다.
1. 목적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2. 일정 및 신청방법
가. 신규장학생 신청일정(기간연장)
- 신청기간 : 2021. 3. 19.(금) ~ 4. 2.(금) 18:00
-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 보증보험 조회동의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나.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52))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11 참고)(취업지원형에 해당)
- 관련 자격증(취업지원형에 해당)
-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관련 수상실적(창업지원형에 해당)
3. 신청대상(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장학생 | 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1.35/4.3만점)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
의무사항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무처리기준 p.21 참고 |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만큼 창업상태 유지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업무처리기준 p.21 참고 |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4. 지원내용
지원내용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도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 |
장려금 | 취업·창업 장려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조치) |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조회 동의
나.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대학 | -> | 장학생 |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 ||
❖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6. 선발 기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3) | 5 | 졸업학기3)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 1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수상실적)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7.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붙임 1. 2021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신규장학생 신청 포스터 1부.
학생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