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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회계팀]2019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안내

  • 작성처회계팀
  • 등록일2019.12.30
  •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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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 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 차감항목

 1교육비 : 2019-1, 2학기 등록금(정규, 학점, 교과목, 논문, 연구등록금), 여름・겨울 계절 학기 등록금. 

                     단, 등록금 환불금은 제외

 2) 차감항목 학자금 대출금장학금기타납부금 등 (자세한 사항은 5.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참고)

 

2. 이화여대 홈페이지에서 출력

 1) 발급일 2020. 1. 6.(월) 18:00 이후 

   ※ 학부 2019-겨울계절학기 2차 취소(1/7~1/8) 학생의 경우, 1.10.(금) 12시 이후 출력 하십시오. 

 2) 출력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상 유선 상 발급신청은 불가함

  - 회사(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보안상 출력이 제한될 수 있음 

  (교육비납입증명서 간편 출력 이용 : 간편 출력 바로가기 

간편출력

서비스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학사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년도:2019)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이용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학생 본인 로그인

유레카

통합행정

마이유레카-학사

등록금-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년도:2019)

  (학부모 포탈 홈페이지 이용 학부모 포탈 바로가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록금 관련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년도:2019)

 ※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이 허용된 경우 이용 가능(전체/일부허용) :

  학부모 포탈에서 회원가입 신청 → (학생) 이화 포탈 로그인, 첫 화면 좌측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 승인·변경

  클릭 후 “학부모의 정보 조회 권한” 결정 및 저장 → 회원가입 완료(학부모 포탈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가능)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 2020. 1. 15.(이후

 2) 출력방법

  - 자녀이름으로 업로드 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국번 없이 126) 

 

4.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구분

공제 대상 금액

대학

대학원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공제 (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공제불가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상환금액*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2017년 이후 상환분부터)


 5.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1) 학자금 대출 (소득세법 제59조의4)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일반 상환 학자금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생활비 대출액은 교육비에 포함)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 – 학자금 대출액(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 학자금 대출액은 원리금 상환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

2) 장학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학생회비교지대건강공제회비기숙사비논문심사비교재비동창회비 등

 

6. 유의사항

  1)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액을 학생(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2)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고지서감면통장지급)은 수업료에서 감면되어 표시됨

  3) 학교에서 받은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납입증명서상 장학금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항)

  4) 장학금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에서 제외됨

    예수업료 500, 학자금대출 500, 장학금 500인 경우 장학팀에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시 →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수업료 500, 학자금대출 500, 장학금 0으로 표시됨

  5)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차년도 대학 입학한 연도의 교육비로 간주함

    예) 2019년에 납부한 수시 등록예치금 50만원은 2020학년도 귀속 교육비로 공제됨

  6)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 (-)로 표시될 수 있음 

      (수업료에서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됨)

     예아래의 경우 2019학년도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구분

수업료

감면액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액

2019-1학기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019-2학기

3,000,000

0

2,000,000

1,000,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 수업료 문의회계팀 3277-3410(학부), 2087(대학원)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장학복지팀 3277-7156(학부 장학금), 2834(대학원 장학금) 3277-2840(학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