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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실험동물센터 규정 제정 : 2021.01.16 개정 : 2021.06.12

1(목적이 규정은 이화실험동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3(업무센터는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동물복지적 사용과 그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번식

2.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3. 실험동물의 검역 및 감염 예방

4. 연구자 교육 및 훈련

5. 연구자 동물실험 기술지원

6. 시설내 LMO 및 위해물질의 안전관리

7.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 습득

8. 시설 항온/항습/차압 유지 및 연구/사육 장비 관리

4(소장①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센터 운용능력 및 관리 분야의 지식이 있는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5(조직① 센터에 사육관리부 및 연구지원부를 둔다.

② 사육관리부는 실험동물의 사육관리와 지원질병관리 업무사용자 교육 및 연구지원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지원부는 형질전환동물의 육종제작 및 보존기술지원연구 장비 및 센터내 각종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직원 등① 센터에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 및 연구원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7(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보고와 예·결산 심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화실험동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수립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실무위원회① 센터내 운영에 관한 주요 실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동물실험의 허용 및 실험 중지예산 집행 실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12.>

9(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0(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사육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는 동물 시설의 관리사육관리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지 보수 및 업무비용 등을 센터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1(기타동물실험 및 시설관리에 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RC)」에 따라 처리한다.

12(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따로 정한다


 부칙(2021. 1. 16. 제정)

이 규정은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