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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20.08.19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센터는 염증-암 미세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 및 조직손상 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염증-암 미세환경 기반 질환 진단/치료 표적 발굴을 목표로 분자·세포 및 유전자 수준의 통합적 연구 및 기전 연구 수행

2.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모델 구축을 통한 암 진단/치료법 및 임상통합 시뮬레이션 개발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3. 염증과 암의 연계성을 토대로 연구자원 및 인프라 공유를 통한 효율적 집단 연구 수행

3(소장·부소장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센터에 연구부교육연구지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부는 그룹별 연구를 수행하며 각 그룹 및 소속 연구팀 간 공동연구 및 연계교육을 담당하고소속 공동연구자연구원연구보조원의 연구 수행을 관할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부는 센터 소속 기초의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국내외 연수학술대회 참여 등 학술활동 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연구의 원활한 수행센터 주관 학술 활동정보 관리센터 홍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염증-암 미세환경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2020. 8. 19. 제정)

이 규정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