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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17.11.16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센터는 혼성계면 화학구조 화합물에 대한 개발 및 응용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혼성계면 상호작용 이해에 관한 공동ㆍ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구기기시설기반기술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3.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 관련 세미나워크숍심포지움 개최

4. 학계연구기관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5.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6. 대학원생교수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 교육

7. 연구연보 발간홈페이지 연구 관련 정보 구축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3(소장부소장①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조직① 연구센터에 제1연구팀2연구팀3연구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제1연구팀은 계면 설계 화학구조 합성 연구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2연구팀은 플라즈모닉 계면제어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 제3연구팀은 계면화학 메커니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실은 기획학술재정홍보국제산학협력서무 회계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연구교수연구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소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회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심의사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의 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실무위원회① 연구센터의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연구 참여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소장 및 연구센터의 참여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매월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6월로 한다.

12(자문위원회연구센터의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13(평가위원회① 연구센터 중요사업의 진행상황평가중요사업성과의 분석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센터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5(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센터의 경비는 연구센터 기금한국연구재단 지원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17. 11. 1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