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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연구소 규정 제정 : 2012.07.04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둔다.

3(사업①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인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연구 교육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개정 2013.2.25.)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2.25.)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선도적 연구 역량 확립

2.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자료 축적 및 분석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개정 2013.2.25.)

4.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및 주변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대응 매뉴얼 개발 

(개정 2013.2.25.)

5. 학교폭력 관련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한 지식의 통섭 구현

6. 학교폭력 상담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자 및 미래 연구 인력 육성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3.2.25.)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총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소 수행사업기간 종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5(조직① 연구소는 연구개발부행정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3.2.25.)

② 연구개발부는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28.)

③ (삭제 2013.2.25.)

④ 행정지원실은 연구소의 행정 및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6(총괄위원① 연구개발부는 분과별 총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총괄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총괄위원은 소장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

④ 총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는 총괄위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3.2.28.)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13.2.25.)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구소와 연구위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임기는 조정되어 질 수 있다. (개정 2013.2.25.,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과 총괄위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삭제 2013.2.25.)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임명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2.25.)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본 대학원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행정지원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직원연구소 필요에 의해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직원은 소장이 임면하되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10(운영위원희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범대학장소장정책담당부처담당관총괄위원 및 소장이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3.2.25.)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2.25.)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간사는 연구소장이 비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간사는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연락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3.2.25., 2020.12.10.)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범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 보고서 및 계획서

3. 운영위원 명단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경유연구소지정 포함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보조금과 기타 연구소의 수입에 관한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3.2.25., 2018.6.20.)



 부 칙(2012. 7. 4 제정)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5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