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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번역연구소 규정 제정 : 2005.06.1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통역 및 번역 분야의 학문적 이론 연구와 통역·번역사의 통역·번역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역·번역 관련 기초 연구 

     2.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3.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 수탁

     4.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운영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장·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통역번역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9.22)

③ 소장은 통역번역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5(조직① 연구소에 통역번역센터학술연구센터교육평가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9.9.22)

② 통역번역센터는 대외적인 통역·번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술연구센터는 통역·번역학의 학술 연구 활동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9.22)

④ 교육평가센터는 위탁교육 및 비학위과정 운영과 대내외적인 통역·번역 인증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4.21.)

⑤ 행정실은 각 센터의 행정지원서무 회계와 기타 각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6(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통역번역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1.)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통역번역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4.21.,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통역번역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21.)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 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역번역대학원장부원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통역번역대학원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통역번역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09.9.22)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2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역번역대학원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4.21., 2018.6.20.)

13(편집위원회① 논문집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투고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2.11)

14(연구윤리위원회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문제제기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편집위원장

2. 운영위원장

3.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

➂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2.11)



 부 칙(2005. 6. 17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2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