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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규정 제정 : 1971.07.23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조 (삭제 2010.7.7)

3(사업연구소는 글로벌식품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7.7., 2017.12.14.)

1. 글로벌 식품과 영양문제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개정 2010.7.7., 2017.12.14.)

2. 글로벌 식품 및 영양문제의 지역간 비교 연구 (개정 2010.7.7., 2017.12.14.)

3. 국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 사업 (개정 2017.12.14.)

4.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개정 2017.12.14.)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개정 2010.7.7)

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14.)

5(조직① 연구소에 영양관리센터음식문화센터영양유전체센터바이오식품연구센터식품외식소비자센터임상영양유전체센터조리식품센터대사후성유전학센터동물실험지원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7.12.14.)

② 영양관리센터는 영양 관련 연구 및 워크숍개인 및 집단의 영양상담‧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음식문화센터는 전세계의 음식문화에 대한 비교ㆍ연구한국전통음식의 과학화와 표준화 연구전통음식의 실무교육과정음식문화 워크숍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④ 영양유전체센터는 영양소와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에 의한 비만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 및 개인의 유전자에 따른 맞춤영양식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바이오식품연구센터는 바이오식품 개방을 위한 신소재 탐색영양 생리 활성연구 및 식품의 부가가치화신기능성 발굴맞춤형 균형식 개발을 목적으로 본교와 대상()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⑥ 식품외식소비자센터는 식품 및 외식소비자의 인식 및 구매 행동 분석외식 및 급식산업 마케팅 관리 및 서비스 위생 안전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⑦ 임상영양유전체센터는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목표로식품이 만성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분자기전 연구치료식 개발영양교육자료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⑧ 조리식품 센터는 조리식품 개발 및 품질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⑨ 대사후성유전학센터는 성장질병 및 환경인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후성유전적 분석과 기전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⑩ 동물실험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에서 수행되는 동물이용 실험의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⑪ 행정실은 서무회계와 공동기기관리 및 운영각 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7.12.14.)

⑫ 행정실의 공동기기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4.)

⑬ 삭제(2017.12.14.)

[전조개정 2013.8.20.]

6(센터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20., 2017.12.14.)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20.,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7)

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외부로부터의 연구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3.8.20., 2018.6.20.) 

 


 부 칙(1971. 7. 23. 제정)

이 규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1. 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27. 개정)

이 규정은 199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7.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0.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