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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역사관 규정 제정 : 2005.04.21 개정 : 2021.12.17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① 역사관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기록물과 행정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역사기록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의 수집·보관·정리

2. 중요한 기록물의 전시

3. 기록물 발굴 및 조사 연구

4. 기록물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이화 역사 교육 및 문화 체험

6. 기타 역사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록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록물의 인수 및 관리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의 재분류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처리과에 행정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7. 기타 행정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3.>

3(기록물수집 협조의무①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소관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의 종류와 중요 내용을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하며그 밖의 경우에도 각 부서의 장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역사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역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문서 또는 기타 기록물의 인계를 당해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은 기록물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적절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부서는 역사관의 기록물수집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4(관장① 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역사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5(직원① 역사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역사관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14.3.13.>

6(소장품의 전시역사관의 소장품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관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역사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역사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9(기록물평가심의회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관장교무처부처장기획처부처장(기획), 총무처부처장 및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4.6.17., 2021.12.1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 심의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3.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14.3.13.>

10(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3.13.>

11(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① 역사관의 보존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역사관은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3.>

12(운영규칙역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3.13.>



 부 칙(2005. 4. 21. 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역사자료실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3.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