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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육원 규정 제정 : 1987.08.31 개정 : 2018.06.20

1987.08.31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이하 “언어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언어교육원은 어문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언어에 관한 정규교육의 보조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2. 어문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연구․편찬 및 발간
3. 어문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연구지 발간
4. 어문교육용 시설․기재의 설치 및 관리
5. 어문교육과 어문시험에 관한 교내외의 위촉사업
6. (삭제  2009.2.23)
7. (삭제  2009.2.23)
8. 기타 언어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사업
제3조(원장) ① 언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언어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7)
제3조의2(부원장) ① 언어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7.1.6)
제4조 (삭제  2014.3.13.) 
제5조(직원) 언어교육원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7)
제6조(조직) ① 언어교육원에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교육부에 부장을 둘 수 있고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④ 부․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3.13.)
제7조(업무분장) 언어교육원 교육부 및 행정실의 업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3.)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언어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4.3.13., 2018.6.20.)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언어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언어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언어교육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3.13.)
5. 기타 언어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의2(자문위원회) 언어교육원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3.13.)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원장은 언어교육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원장은 언어교육원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 현금출납)  ① 언어교육원의 경비는 언어교육원 자체의 수입․본교의 보조금․교내외의 사업위촉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언어교육원의 현금출납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4.3.13., 2018.6.20.)
제14조(운영규칙) 언어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7. 8. 31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실험실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1. 6  개정)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15  개정)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7.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3.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