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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제정 : 2006.07.24 개정 : 2023.05.12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공학교육혁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교육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5.12.>

1. 공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

2. 공학교육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3. 공학교육의 시스템 개발

4. 공학교육방법 개발

5. 삭제 <2023.5.12.>

6.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

7.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수행 및 확산 <신설 2023.5.12.>

8.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2.>

제3조(센터장)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공과대학장이 겸한다. 

② 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2(부센터장)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5.16.]

제4조(조직)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창의융합교육연구실, 산학협력실, 연구기획부, 교육운영부,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23.5.12.>

② 창의융합교육연구실은 선진 공학교육과 연구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신설 2023.5.12.>

③ 산학협력실은 산학연계와 협력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신설 2023.5.12.>

④ 연구기획부는 공학교육인증 교육에 관한 기획과 프로그램 업무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5.12.>

⑤ 교육운영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사업을 준비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임무 수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5.12.>

⑥ 행정실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공과대학 행정실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3.5.12.>

제5조(연구원 등)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디렉터) 공과대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기획,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프로그램디렉터를 두며, 프로그램디렉터는 건축도시시스템공학 전공주임교수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5.12.>

제8조(자문위원회) 공학교육을 위한 학내외 전반 사항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단과대학 학장 또는 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외부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금 출납)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5.12.>

제12조(운영세칙)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