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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관리 규정 제정 : 2003.09.01 개정 : 2017.12.14

2003.09.01 제정
2017.12.1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의 인
2. 부총장의 인
3. 각 대학(원)장의 인
4.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인
5. 각 부속기관장의 인
6. 각 연구기관장의 인
② 제1항 각 호의 직인 이외에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직인 등)  ① 직인관리기관 또는 각종 증명서,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철인 등의 특수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 각 항의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낸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4.21)
제4조(직인의 규격 등) 직인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특수직인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직인의 제작 등의 사무) ① 직인의 제작·등록·폐기 및 교부는 총무처장이 담당한다.
② 총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을 제작하고, 직인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  직인의 보관 및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및 부총장의 인은 총무팀장  (개정 2017.12.14.)
2. 각 대학(원)장의 인은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3.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은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4. 각 부속기관장, 각 연구기관장 및 기타의 인은 해당 주무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개정 2017.12.14.)
제7조(직인의 제작 등의 절차) ① 직인을 제작·등록·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분실, 마모 기타의 사유로 직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인 직인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팀은 직인대장에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대상 직인을 소각한다.  (개정 2017.12.14.)
③ 기관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총무처 총무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  (신설  2005.4.21., 개정 2017.12.14.)
제7조의2  (전자이미지직인의 재등록)  ①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자이미지직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21.]
제8조(직인의 사용)  ① 직인의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4.)
②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사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할 문서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발송대장 또는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날인한다.
제9조(직인의 분실 등)  직인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직인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총무처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부   칙(2003. 9. 1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4.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은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