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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 내규 제정 : 1998.07.31 개정 : 2021.08.20

1(목적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추천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구성①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교무처장기획처장연구처장교무처부처장과 6인 내외의 교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5.2.6., 2021.4.20., 2021.8.20.>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개정 2021.8.20.>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기능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원으로서의 근무상태 및 학교에 대한 기여도 <개정 1999.1.15.>

4. 교육관계 법령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신설 1999.1.15.>

6(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8(간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처부처장이 된다. <개정 2001.4.6.>

9(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8. 7. 31. 제정)

이 내규는 199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5. 개정)

이 내규는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11. 개정)

이 내규는 1999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개정)

이 내규는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내규는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내규는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0. 개정)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0. 개정)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