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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 2009.09.22 개정 : 2023.08.23

1장 총칙 (신설 2023.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및 영역) ① 자체평가 대상은 본교의 모든 기관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의 영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학교발전계획 및 경영

2. 교육

3. 연구

4. 학생지원

5. 시설

6. 기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3.8.23.]

제3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평가주관부서) ① 자체평가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 성과관리팀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3.5.12.)

② 기획처 성과관리팀은 자체평가 실시 계획 수립부터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7.3.16., 2023.5.12.) 


 제2장 위원회 (신설 2023.8.23.)


제5조(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3.8.23.]

제6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6.) 

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해당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7.3.16., 2018.6.20.)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6.)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17.3.16.]

제7조(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6.)

②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기획처부처장(평가) 및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17.3.16.]


 제3장 평가방법 및 활용 (신설 2023.8.23.)


제8조(평가절차) 자체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공시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9조(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17.3.16.)

제10조(사전공지) 자체평가영역과 자체평가지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실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23.8.23.]

제11조(평가 실시) ① 자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서류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 또는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3.]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자체평가결과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3.8.23.]

제13조(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① 자체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② 자체평가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교육여건 개선, 교육 및 연구의 질 제고, 대학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23.8.23.]

제14조(기타) 기타 자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8.23.]



부칙(2009. 9. 22.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2.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