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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정 제정 : 1998.03.06 개정 : 2016.02.26

1998.03.06 제정
2016.0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조(임용권자) ① 연구원은 총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② 삭제 <2002.7.19.>

제3조(종류) 연구원은 경력직연구원(전산직연구원 포함)과 계약직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02.7.19.>

제4조 삭제 <2016.2.26.>

제5조(임용기간) ① 경력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2.7.19.>

② 경력직연구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제1항의 임용기간에도 불구하고 2회에 한하여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2.7.19.>

③ 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통산 2년 이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내외 재정지원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임용되는 계약직연구원의 임용기간은 그 프로젝트의 종료시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7.19., 2016.2.26.>

④ 연구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작성한 재임용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6.>

제6조(자격) 연구원으로 임용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1. 연구

2. 연구 관련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보고의무) 연구원은 매년말 교무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9)

제9조(정년) ① 연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6.2.26.>

② 정년에 달한 연구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2.7.19)

제10조(보수) ① 연구원은 임용 당시에 정한 바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

② 유급의 연구원 중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의 보수는 교비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임용한 연구원의 보수는 당해기관의 자체비용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2.26.>

제11조(복무) 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7.19)



   부칙(1998. 3. 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연구원(전산직연구원 제외)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산직연구원으로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까지로 한다.


   부칙(2002. 7.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재직중인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직 연구원에게는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