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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규정 제정 : 2014.03.13 개정 : 2017.10.23

2014.03.13 제정
2017.10.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과 책임)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한다.
② 각 건물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를 두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
2. 각 실별 화기관리 “정” 책임자는 실 용도에 따라 사무직원, 교수, 책임 연구원 등으로 하고, “부” 책임자는 각 실별 화기관리 “정” 책임자가 지명한다.
3. 임대업체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업주로 하되 매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위임한 지점장(대리인)으로 한다.
  
제2장 소방안전관리 임무

제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3. 소방훈련 및 교육
4. 화기취급의 감독 및 자위 소방대 조직
5.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말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원활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및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대업체 화기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건물 화기관리책임자의 임무)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지도·감독
2.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7.10.23.)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무) 각 실별 화기관리 “정·부” 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난방기구 등 전열기 안전관리
2. 인화성 및 가연성물질의 반입ㆍ반출 통제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7.10.23.)
4. 최종 퇴실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지도
5. 화재위험성 발견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제6조(임대업체의 임무) ① 업주는 화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점검한다.
② 전항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당직근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23.)
② 당직근무자는 방화순찰 및 화기사용 감독 등 화재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화재발견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대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3.)
   
제3장 소방교육훈련

제8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직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포함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 안전협회 등의 전문기관에 교육강사를 요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위소방대

제9조(자위소방대 조직·운영) 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운영한다.
② 자위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을 두며, 각 부서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5장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소방점검) ①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0.23.)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점검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선, 개조,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17.10.23.)


 제6장 상벌

제12조(상벌) 방화관리 및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태만하거나 화재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 관련 법령 및 국가 화재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부칙(2014. 3. 13.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