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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제정 : 2014.01.29 개정 : 2019.08.22

2014.01.29 제정
2019.08.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정년계열교원인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어강의중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3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계약) ① 비정년계열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5.6.22.)
③ (삭제  2015.6.22.)
제4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기준)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2.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9년
3. 삭제  (2017.10.23.)
4. 삭제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연차) ①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10.23.)
제6조(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 ① 재직 중 비정년계열교원 내에서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에서 외국어강의중심교원으로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② 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7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는 별표 3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8조(비정년계열교원의 승진임용) ① 비정년계열교원(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에 해당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연구영역에서의 연평균 실적평가점수(이하 “최저 연구실적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은 1년 차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재직(평가)기간에 비례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1. 강의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15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00점
2. 연구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2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50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임상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가 200점 이상, 최저 연구실적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③ 교원이 교원종합평가점수 또는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비된 점수(연구실적 의무편수 포함) 외에 승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구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100점, 강의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75점을 취득하여야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④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7.3.)
⑥ 연구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상의 연구실적 편수 기준(이하 “연구실적 의무편수”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⑦ 강의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제6항에 따라 정한 편수의 3분의 2로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당해 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근 연구실적, 승진율 등을 참작하여 당해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⑪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제9조(강의)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강의담당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2. 연구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3.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12시간 이상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은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1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50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임용 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하는 강의담당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간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담당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계산 방법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④ 외국어강의중심 교원은 학기 중 주당 4시간 이상의 학생 개별지도 및 상담시간을 가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강의담당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칙, 별표,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