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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규정 제정 : 1999.01.28 개정 : 2020.09.11

1(목적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46조 및 제85조의 2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자명예퇴직의 대상자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의료원 소속 직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6.24.)

2조의2(근속연수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3항 및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5.2.6.)

3(명예퇴직의 제한①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4(수당 지급액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5(명예퇴직의 실시회수 및 시기명예퇴직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8월 말일 퇴직), 그 회수와 시기는 본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1., 2020.9.11.)

6(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통지①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999.5.11)

    ②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은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5.11)

7(사직원 제출6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사직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6.)

8(수당의 수령권자수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급여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9(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명예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자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

10(시행세칙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9. 1. 28. 제정)

이 규정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11. 개정)

이 규정은 1999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 24. 개정)

이 규정은 1999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