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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 : 2018.11.21 개정 : 2023.01.26

제1장 총칙 [장번호 신설 2020.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란 본교의 발전계획 등에 따라 적립된 연구·건축·장학·특정목적기금 등을 통칭한다.

2. “단위기관”이란 본교의 대학원(전문·특수 대학원 포함), 대학,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등 이화여자대학교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뜻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3조(기금의 분류) 본교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금보존기금”이란 원금을 보존하면서 기금의 운용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2. “임의기금”이란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뜻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장번호 신설 2020.5.6.]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6.>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기금의 설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6.>

4. 매 회계연도 기금 결산내역 <신설 2020.5.6.>

5.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5.6.>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8., 2020.5.6., 2023.1.26.>

② 심의회는 총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원, 직원, 학생, 교외 전문가,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다만, 교원, 직원 및 학생은 각각 2명 이상, 교외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고, 교외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8., 2020.5.6., 2023.1.26.>

③ 삭제 <2019.5.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8.>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자금팀장 및 자금팀 담당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9.5.8.>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6.>

② 총장이 궐위 상태이거나 위원장직 수행이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금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5.8., 2020.5.6.>

② 간사는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년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0.5.6.>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11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0.5.6.>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고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8., 2020.5.6.>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 총무처장, 자금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공교수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4인 이내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9.5.8., 2020.5.6., 2021.9.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8.>

④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⑤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14조(경비 등의 집행)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0.5.6.>

제15조(사무관장)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는 자금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5.8., 2020.5.6.>

제16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6.>


제3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장 신설 2020.5.6.]


제17조(기금의 설치) ① 총장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그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기금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5.6.]

제18조(기금 관리의 원칙) ① 기금은 기부자의 의사와 본교의 장기 발전 및 세대 간 공평 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 의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19조(기금의 구분 관리)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본조신설 2020.5.6.]

제21조(기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대한 관리계획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총장이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총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관리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2조(기금관리계획의 내용) 총장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0.5.6.]

제23조(기금의 적립과 인출) 기금은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립하고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자의 의사 등에 따라 긴급하게 기금을 적립하거나 인출하여야 할 경우

2.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금관리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5.6.]

제24조(기금의 결산) 기획처는 매 회계연도마다 본교에 설치된 기금에 관한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4장 단위기관 기금관리 [장 신설 2020.5.6.]


제25조(단위기관 위원회) ① 본교의 단위기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위기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기금을 설치한 단위기관은 단위기관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단위기관 기금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다(“운영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및 “단위기관 기금관리위원회“를 ”단위기관 위원회“로 총칭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6조(단위기관 기금의 설치) ①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 명칭, 재원, 용도 등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기관의 장은 해당 기금을 설치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총장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7조(단위기관 기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수립하여 단위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해당 단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관리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단위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28조(단위기관 기금관리계획의 내용) 단위기관의 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적립 계획

2.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에 따른 기금 인출 계획

[본조신설 2020.5.6.]

제29조(단위기관 기금의 적립과 인출) 단위기관 기금은 제27조에 따른 기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립하고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5.6.]



부 칙(2018. 11. 21. 제정)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6.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금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1. 9.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