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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 2014.11.21 개정 : 2024.02.21

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산학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산학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산학협동체제 구축․유지를 위한 기획 및 조정

2. 산학협동 거점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3. 글로벌 산학협력 융합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4.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대외부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산학협력단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1.>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4. 11. 21.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1.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