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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제정 : 2018.11.21 개정 : 2022.1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관련 활동”이라 함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등기이사(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 또는 지분참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지분참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소관부서 및 위원회


제3조(소관부서) 교원의 창업 및 창업 관련 활동과 관련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제4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의 창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4인 이상의 창업 관련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12.1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3. 본교의 창업지원사항 및 재정 기여의 적정성

4. 의무 위반 창업교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5.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신설 2021.12.17.>

6. 기타 창업승인 및 연장, 인수합병 등 창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1.12.17.>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창업 및 지원관리


제5조(신청자격) ①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은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또는 의료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의료원 비전임교원 <개정 2021.12.17.>

2. 3년 미만 근속의 전임교원으로서 창업 시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삭제 <2021.12.17.>

제6조(창업신청 절차)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 학기 시작 최소 3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창업지원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창업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 및 창업활동개요

2. 본교가 지원하여야 할 시설, 인력, 장비 등

3. 창업에 따른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필수: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

4. 창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ㆍ연구 공백에 대한 조치 계획

5. 기타 학생 및 본교에 부담이 되는 중요사항과 이해충돌방지 방안 <개정 2021.12.17.>

③ 위원회는 창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관련부서(교무처, 기획처, 관리처, 신청 교원 소속기관 등)에 통보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창업승인 및 협약체결) ① 창업승인을 통지받은 교원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과 창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

2. 대학 지원사항 (공간,시설 등) 상세내역 

3. 지분 등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 계획

4. 기타 특별한 사항

② 창업교원은 창업협약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기간) ①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학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제1항의 창업기간 연장 신청 시 별도의 학교 재정기여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관해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겸직 및 휴직) ① 창업 또는 창업관련 활동을 하는 교원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팀에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겸직은 3년을 넘지 못하며 휴직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겸직의 경우 창업승인 기간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비전임교원의 겸직 또는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7.>


제4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10조(의무사항) ① 창업교원은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재정 기여를 위해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최소 자본금 5천만원)를 증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삭제 <2021.12.17.>

2. 삭제 <2021.12.17.>

② 창업교원은 기업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제1호의 창업기술과 관련한 기술이전계약을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제출 및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1. 당해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결산보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경영·기술 자료를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2. 창업과 관련된 변동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변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소관부서에 신고

3. 삭제 <2021.12.17.>

④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창업교원이 발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생의 참여) 창업교원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의 업무는 학생의 교육 또는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2조(시설물 사용) ① 총장은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실 공장 등록 등 본교 시설물(장비 포함)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본교 「유틸리티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3조(규정위반과 처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총장에게 창업 승인 취소 혹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창업 승인 취소 혹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주식 회수) ① 창업 기업이 다른 회사에 합병 및 매각될 경우 창업자는 합병ㆍ매각 사유 및 조건 등 합병 및 매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산학협력단장은 합병 및 매각에 따른 본교 취득 지분의 처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지식재산권의 사용조건, 대가,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게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폐업) 창업교원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기 1월 이전에 폐업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6조(예외사항) 제10조제1항과 제14조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형태의 교원 창업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제17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부칙(2018. 11. 21.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최소 자본금 5천만원 충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제정 전에 교원창업을 승인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규정 시행 당시 창업교원으로서 2020년도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순이익의 3%를 산학협력단에 증여하여야 한다.


부칙(2022. 12. 16.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