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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교제도운영 규정 제정 : 1980.12.31 개정 : 2017.04.06

1980.12.31 제정
2017.04.0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조교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학생조교는 각 대학원 학생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1995.11.7., 2017.4.6.)

제3조(학생조교의 활동기간) 학생조교의 활동기간은 학생조교로 선정된 당해 학기로 한다.  (개정 1995. 11.7., 2017.4.6.)

제4조(임무) 학생조교는 각 학과 또는 연구기관의 교육(실험실습을 포함한다) 또는 연구활동을 보조하고, 학부학생의 연구와 활동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83.3.25)

제5조(학생조교의 종류) ① 학생조교의 종류는 학과조교, A급조교, B급조교 및 C급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1983.3.25., 2017.4.6.)

② 삭제  (1983.3.25)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학생조교에게는 종류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3.3.25., 2017.4.6.)

② 학생조교에 대한 장학금의 재원은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배정하는 장학금, 교내 연구기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학생조교의 배정인원) 각 기관의 학생조교 배정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교무처장이 학기별로 따로 정하고,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7.4.6.) 

제8조(지원 및 추천) ① 학생조교를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학생조교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서를 종합하여 교무처장에게 제7조의 배정인원에 따른 학생조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제9조(학생조교 선정) ① 교무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학생조교로 선정한다.  (개정 2017.4.6.) 

② 교무처장은 학생조교 선정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해당 학생조교에게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4.6.) 

제10조(선정취소) 학생조교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학생조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6.) 

제11조(장학금 반환) 제10조에 의하여 학생조교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본인이 학생조교 활동기간 중에 선정의 취소를 원하여 본인을 추천한 기관의 장에게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부칙(1980. 12. 31.  제정)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3. 25.  개정)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7.  개정)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삭제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