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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규정 제정 : 2006.01.19 개정 : 2012.05.17

2006.01.19 제정
2012.05.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59조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7)
제 2 조  (징계의 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각종 시험 등 학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5.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학교건물에 무단히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학교 기물의 손괴,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
 9.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
10.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11.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 3 조  (징계의 내용)  학칙 제59조 제2항 및 대학원 학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7)
1. 견책 : 1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
2. 근신 : 30시간 이내의 교내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
3. 유기정학 :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학생자격 정지
4. 무기정학 : 21일 이상의 학생자격 정지
5. 퇴학 :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
제 4 조  (징계의 기준)  ①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학생이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견책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어긴 경우
2. 근신 : 부정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유기정학 :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자에게 적발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4. 무기정학 : 대리시험을 의뢰하였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 기타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퇴학 : 부정행위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정도가 학생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견책 또는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제 2 장  징계의 절차

 

제 5 조  (신고의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이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이 2개 이상의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6 조  (징계발의)  ①제5조의 신고를 받은 학생처장 또는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은 중앙지도위원회에, 대학(원)장은 대학(원)지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사건 경위서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신고서
2. 본인의 진술서
3. 지도교수의 의견서
②휴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생이 복학한 후에 징계한다.
제 7 조  (지도위원회의 징계심의)  ①중앙지도위원회는 2개 이상 대학(원)의 학생이 관련된 징계사건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건을 관할하고, 대학(원)지도위원회는 당해 소속 학생의 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한 징계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2012.5.17)
②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에 조속히 그 징계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③중앙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중앙지도위원회가 징계제청권을 가진다.
 1. 대학(원)지도위원회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2.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3.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5.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건을 중앙지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학(원)지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8 조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대학(원)지도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9 조  (청문 등)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 학생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②징계대상 학생이 진술이나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서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또는 학생처부처장의 경위보고서나 확인서로 학생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0 조  (징계안 심의 및 확정)  ①중앙지도위원회 및 대학(원)지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제청의 의결을 한 때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총장은 징계안에 대한 교무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한다.

 

제 3 장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제 11 조  (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  ①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해당 대학(원)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 및 학부모,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신고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2.5.17)
③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의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의 확정 사실을 해당 학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고 피징계자의 당해 학기 당해 과목의 성적을 낙제처리하며, 징계가 유기정학 이상인 때에는 징계기간 동안 당해 학생을 결석처리하여야 한다.
④징계내용이 유기정학 이상인 때에는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⑤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한다. 다만 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의 박탈
2. 각종 학생공직 취임 자격의 박탈
3. 조기졸업 자격의 박탈
4. 교환학생 지원자격의 박탈
5. 각종 추천의 제한
제 12 조  (무기정학의 해제 절차)  무기정학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개정  2012.5.17)
제 13 조  (징계기간 중의 휴학)  ①징계기간 중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무기정학기간 중 휴학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의 해제는 학생의 복학 후 결정한다.
제 14 조  (기물손괴 등에 대한 배상청구)  ①총장은 학교 기물을 손괴하거나, 학교재산의 부당사용 및 무단반출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손해액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원)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17)
제 15 조  (징계의 재심 청구)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도위원회에 이미 정하여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②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09.8.31)


부  칙(2006. 1. 19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