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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09.18 개정 : 2019.10.17

2015.09.18 제정
2019.10.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①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개정 2018.6.20.)
1. 3학기 이상 5학기 이하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  (신설 2018.6.20.)
2.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 최소 9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신설 2018.6.2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과를 지원하여 승인받은 경우, 차기 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3조(허용범위) ① 모든 학과(전공)에서 전과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1. 법과대학,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으로의 전입
2. 기독교학부의 전출
3. 전과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
4.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전출
② 전출은 각 학과(전공)별 2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허가한다.
③ 전입은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허가한다.
④ 간호학부로의 전입은 간호학부 제2학년 학생의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사범대학 각 학과로의 전입은 사범대학 각 학과 제3학년 학생(다만, 초등교육과는 제2학년 및 제3학년 학생)의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각 입학연도별로 허가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7.)
제4조(절차) ① 전과지원자는 소정의 기간에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출의 경우 누계평점 순으로 승인하며 전출신청인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입의 경우 학과(전공)별 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입신청인원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전공)별 전형성적이 0점인 경우 전과를 불허한다.
④ 전입사정하는 대학의 장은 누계평점 및 제3항의 학과(전공)별 전형을 고려하여 전입승인을 제청하고,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세부적인 전입전형 절차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학연한)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6조(학적변동우선순위) 동일한 학년도에 전공결정(전공변경) 및 전과를 중복신청하고 모두 승인된 경우에는 전과승인결과를 우선으로 한다.


  부칙(2015. 9. 18.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 10.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