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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84.07.09 개정 : 2021.08.20

1(목적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을 지원하는 국가기관교외재단장학금 기부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장학위원회각 대학()장학위원회 및 특별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장학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학생처장대학원장교무처장기획처장입학처장연구처장국제처장대외협력처장학생처부처장학생처 장학복지팀장(사무담당)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관련 업무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8.6.20., 2021.4.20., 2021.8.20.>

2. 각 대학()장학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학()부학()장 및 전공주임교수(학과장)로 구성하며 당해 대학()의 학()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교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9.12.10.>

3. 특별장학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4(장학위원회의 기능① 중앙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예산 및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심의

2. <삭제 2019.3.12.>

3. 장학금 지급기준수혜기간지급액 등의 심의ㆍ의결

4. <삭제 2019.3.12.>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각 대학()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및 장학생수의 학부·학과·전공별 배정

2.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장학생 선발 등의 심의·의결 <개정 2019.3.12.>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5(장학금의 종류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기탁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본다. <개정 2019.3.12.>

6(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또는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신청한다. <개정 2019.3.12.>

<삭제 2019.3.12.>

③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목개정 2019.3.12.]

7(선발 및 지급기준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중앙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3.12.>

8(지급대상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다만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하거나 총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2.>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23조 및 「대학원 학칙」 제19조에 정한 수업연한 이내인 자 <개정 2017.6.22., 2019.3.12.>

2. 해당학기 재학 중인 자 <개정 2019.3.12.>

3. 직전학기 평균평점 2.00 이상인 자(다만계절학기 및 특례 취득성적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삭제 2019.3.12.>

<삭제 2019.3.12.>

9(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등록 이후에는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7.6.22.>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다만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제 2019.3.12.>

10(장학금의 환수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휴학자퇴를 하거나 제적기타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장학금을 취소하고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다만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타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11(운영세칙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이 중앙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1984. 7. 9. 제정)

① 이 규정은 1984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1998. 9. 21. 전문개정)

이 규정은 19981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4. 개정)

이 규정은 2001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9.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1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휴학한 자가 자퇴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중 휴학 또는 자퇴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납입금 환불금액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환수하되장학금이 2학기 이상 보장된 장학생 또는 성적우수장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고 복학시 이를 다시 지급한다.


 부칙 (2004. 3. 11. 개정)

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1. 개정)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9. 개정)

이 규정은 20068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5.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7조제1항은 2012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추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9.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3.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3조제1항제2호는 20141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