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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08.11.14 개정 : 2023.11.15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8.>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등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4.13.>

2.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4(교수‧학습지원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수강신청, 채플수강신청 등 수강신청지원 <개정 2022.6.17.>

    2. 교육지원인력 연계 등 학습지원 <개정 2022.6.17.>

    3.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4. 수업 영상물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편의 지원 <신설 2022.6.17.>

    5.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개정 2022.6.17.>

5(학생생활 지원장애학생의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지원

2.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개인상담

3. 진로상담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5.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6(심사청구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학생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장애학생지원센터①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소장을 두되소장은 학생처부처장이 겸한다소장은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소속 행정인력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22.6.17.>

④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담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두며필요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17.>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특별지원위원회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회복지대학원장학생처장 관리처장 기숙사관장학생처부처장특수교육과장 및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특별 위원 약간 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개정 2013.4.8., 2020.4.13., 2023.11.15.>

③ 위원장은 학기당 1회의 정규회의와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학생 및 보호자가 지원 요청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3. 센터의 운영과 업무 추진 방향

4. 학사지도대학생활지도진로취업지도 등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6.17.> 

제10조(입학전형관리) 본교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학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6.17.> 



부칙(2008. 11. 14 제정)

이 규정은 2008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8 개정)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