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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 : 2006.06.28 개정 : 2016.02.26

2006.06.28 제정
2016.0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 시 학생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한다. 

제3조(소속 변경)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1회에 한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조정되는 편제의 해당 전공(학과)으로의 소속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 당시의 소속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4조(교과과정 이수) 전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학생은 조정된 편제의 해당 전공(학과)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교과목 이수의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5조(전공 변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후에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공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부에 개설되었던 전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제6조(재입학 및 복학) 폐지된 전공(학과)에 소속되었던 학생의 재입학 및 복학시 소속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06. 6. 28.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