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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 제정 : 2011.06.13 개정 : 2021.01.16

1(목적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6.>

2(지원자격학점인정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

1. 대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생정원본 과정의 정원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6.2.26.>

4(학년도학기학년도는 1학기, 2학기로 구분하고필요시 하계 또는 동계에 4주 이상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5(모집방법 및 등록시기모집방법 및 등록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6.>

6(지원절차본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자격인정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7(전형방법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6., 2017.4.6.>

8(등록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수강신청 후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본 과정의 학생으로 등록된다.

9(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

10(휴강 및 보강①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휴강은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②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강의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③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고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6.>

11(교육과정본 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과정에 따른다. <개정 2016.2.26.>

12(교과목 이수단위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실험·실습·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13(수강신청 기준학점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로 한다.

14(시험① 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 및 학기말에 시행하며필요할 경우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실험·실습·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5(성적평가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


16(학점인정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하여야한다.

1.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17(출석관리① 모든 교과목은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교강사에 의해 매시간 출석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는 교학실에 비치하고 관리하며매학기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종합적인 출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교학실은 종합 출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도탈락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20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6.>

1.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출산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업무상 출장 등 그 밖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18(학점의 취소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19(학위수여 요건본 과정을 수강한 자가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1. 전공과목 48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자

2. 심리학전공에 해당하는 자

3.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0(학위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2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별지(서식 제1)의 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학위의 종류

전 공

문학사

심리학

21(학위신청 절차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1. 학사학위신청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개정 2016.2.26.>

②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③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조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위수여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22(학적관리평생교육원은 본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별지의 학위증명서(서식 제2-1호 및 제2-2및 성적증명서(서식 제3-1호 및 제3-2등을 발급할 수 있다기타 증명서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6., 2021.1.16.>

23(전담교수진 및 전문인력본 과정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전공별 주임교수학점인정과정 팀장 및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24(보칙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및 서식은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