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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 : 2011.05.20 개정 : 2016.03.23

2011.05.20 제정
2016.0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 별표 3과 같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 6.3.23.> 

1.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 미만 재직한 자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희망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3.>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3.>

④ 계약학과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 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따르되 계약에 의하여 전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개정 2016.3.23.>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③ 제2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10조, 제1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3.23.>

제6조의2(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16.3.23.> 

제7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한다.  <개정 2016.3.23.>

제8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과 소속 학생은 관련 학과(학부)에 소속시키며, 학업이수, 졸업요건, 등록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개정 2016.3.23.>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6.3.2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이거나 임금체불, 계속적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3.23.>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하였거나,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6.3.23.>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신설 2016.3.23.>

제9조(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0조(수업료 등 납부)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학칙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6.3.23.>



  부칙  <2011. 5. 20.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3.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