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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제정 : 1997.02.25

1997.02.25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 발전에 관하여 전임 총장의 경륜을 학교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 명예총장제를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이화여자대학교 전임 총장으로서 이화학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


제 3 조  (기능)  ①명예총장은 이화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

②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4 조  (예우)  ①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명예총장은 이화학당 및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부     칙(1997. 2. 25.  제정)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