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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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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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는 [이화포탈로그인-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하단의 계좌정보]에서 입력 및 변경 가능합니다. 계좌입력은 은행업무 시간과 연동되어, 예금주명이 유레카 학적부 본인이름과 일치하는 계좌만 평일 6:00~23:59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입력 불가 / 이름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포함하여 일치하여야 함) 계좌입력 가능시간(평일 6:00~23:59)에 예금주명과 유레카 본인이름이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좌입력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 장학복지팀(한국국적학생, 02-3277-2274), 국제학생팀(외국국적학생, 02-3277-6989) - 전문 및 특수대학원생 : 각 소속 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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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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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자금 지원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대출과 등록금 지원 목적(학비감면)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이중지원)에 해당되며, 해당 학생은 등록금 초과분에 대해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으로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지원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소하여야 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의 교내외 장학금이 모두 합산되며, 특히 대학원 조교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이므로 조교장학금 수혜로 인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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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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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출실행 당시 입력한 학생의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통장의 잔고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록 또는 장기연체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용정보유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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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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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에게 해당 학기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되는 수업료를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입금하여 조기상환 처리합니다. 등록 후 휴학 또는 자퇴하는 시점에 따라 반환되는 수업료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업료 반환금 > 대출금인 경우 : 수업료 반환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을 학생 계 좌로 입금합니다. 나. 수업료 반환금 < 대출금인 경우 : 수업료 반환금 전액을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한 후, 대출금 잔액은 대출 당시 체결한 약정(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학생이 재단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 참고로 장학금 수혜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가 휴학 및 자퇴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수업료 반환금 중 기수혜한 장학금 전액이 자동으로 환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학생계 좌로 반환됩니다.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수업료 반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 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합니다.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수업료 반환금에서 기수혜한 장학금 전액이 우선 환 수되고, 나머지 수업료 반환금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 리합니다.
※ 반환처리 완료 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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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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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기등록처리와 무관하게 생활비대출이 바로 가능합니다.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만 받는 경우, 재학생은 학사정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업로드된 이후에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급 납부 완료자에 한해 생활비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등록을 한 후 다음 영업일 오전에 한국장학재단으로 등록자 명단이 일괄 업로드되므로,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이 등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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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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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학자금대출 실행은 학생 본인의 등록금 납부 기간 중(재학생 기준으로 2월 하순 또는 8월 하순) 등록금 납부 가능시간(오전 9시~오후 5시)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군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공지한 기간내에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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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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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승인’은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출승인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반드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등록금이 납부됩니다. 등록금 대출실행은 학생 본인의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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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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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며 대학이 추천한 학자금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신청이 거절된 경우, 일정 횟수에 한해 특별 승인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별추천 기준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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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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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학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가. 학자금대출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작성) 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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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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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신청기간 가. 1학기 : 1~2월 중 나. 2학기 : 7~8월 중
2. 대출 절차
3. 유의사항 가.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실행’을 해야 합니다.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 체결한 은행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학자금대출 실행 시 해 당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