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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점인정

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점교류 수강 신청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희망자는 수강희망교과목정보와 ((교과목명(국문,영문), 학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학적팀 이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기한 경과 후 접수 불가]


가. 수업기간 : 2022.12.22.(목)-2023.01.11.(수) (월~금/15일간)


나. 본교 학점교류 수강 신청서 제출방법[기한 이후 접수 불가능]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년 11월 16일(수) 정오까지 학적팀 이메일(sharon25013@ewha.ac.kr)로 발송


다. 관련 주요 일정과 방법 등은 첨부된 안내 파일 참조


라. 유의사항

   1)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2)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3학점 이내로 함

   3)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졸업에 필요한 총취득학점에 포함되며, 일반 선택교과목으로 인정됨

   4)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5) 계절학기 수강은 본교,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대 중에서 1개교에서만 수강 가능함. 

   6) 타 대학의 수업시간 체계는 본교와 다르므로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