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 KAIST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 작성처교무처 학적팀
- 등록일2020.12.04
- 684
KAIST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주요 일정 및 첨부된 파일 자료를 참조하시어 희망자는 2020. 12. 8(화) 17:00까지
학적팀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관련 주요 일정
기 간 | 내 용 | 비 고 | |
2020년 겨울학기 | 12. 8(화) 17:00까지 | 본교 수강신청 희망자 추천서 접수 기한 | 첨부된 추천서 양식 작성 후, 기한 내에 학적팀(본관 108호)로 서류 제출 |
12. 15(화) | KAIST 학번부여 | 공문 발송 | |
12. 21(월) | 개 강 | ||
12. 16(수) ~ 12. 23(수) | 수강신청 변경 | - 첫번째 타임(수강 신청/취소 가능) : 09:30~ 17:00 - 취소 적용 처리시간_1 : 17:00~ 17:30 - 두번째 타임(수강 신청/취소 가능) : 17:30~ 다음날 09:00 - 취소 적용 처리시간_2 : 09:00~ 09:30 | |
12. 24(목) ~ 1. 4(월) | 수강신청 취소 | 12월24일, 12:30 ~1월4일, 23:59 | |
1. 29(금) | 겨울학기 종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