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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점인정

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 고려대학교 2020 여름교환계절학기 신청안내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여름교환계절학기 교과목 수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희망자는 붙임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2. 수강유의사항


가.고려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누계)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고려대학교 교환계절학기에서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됨

나.수강신청은 한 계절학기 당 6학점까지만(단, 휴학생은 3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본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 1개교에서만 수강 가능함 

(본교를 포함하여 2개교 이상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모든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다.과목별로 수강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환계절 대학별 및 각 과목별 수업기간, 수강료가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타교 개설 교과목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시간의 중복여부가 체크되지 않으므로 개설 교과목의 요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마.재학 중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바.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 대학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사.계절학기 수업시작 전에 강의실 변경 등을 확인하고, 출석확인을 한 후 이상이 있으면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교육지원팀(TEL 02-3290-2732)으로 문의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