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 서울대학교 2020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안내
- 작성처교무처 학적팀
- 등록일2020.04.17
- 1974
서울대학교 2020학년도 여름교환계절 교과목 수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희망자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학적팀(본관108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일정
2. 수강료 납부 : 서울대학교에 납부(납부방법은 추후 교류승인 통보 시 안내예정)
가. 이론과목 : 1학점당 40,500원
나. 실험·실습과목(체육실기 포함)
: 1학점당 45,500원(단, 볼링, 수영 등 외부시설 이용 수업은 장소 사용료 별도 부담)
3. 유의사항
가. 지원자격: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환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나. 서울대학교 계절학기에서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은 일반 교양교과목으로만 인정
다. 수강신청은 한 계절학기 당 6학점까지만(단, 휴학생은 3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본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 1개교에서만 수강 가능함
(본교를 포함하여 2개교 이상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모든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과목별로 수강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환계절 대학별 및 각 과목별 수업기간, 수강료, 기숙사비가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타교 개설 교과목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시간의 중복여부가 체크되지 않으므로 개설교과목의 요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바. 서울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누계)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 재학 중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아.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 대학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자. 수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대 학사과(전화 02-884-92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