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 서강대학교 2019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안내
- 등록일2019.11.04
- 1555
서강대학교 2019학년도 겨울교환계절 교과목 수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희망자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학적팀(본관108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일정
2. 세부사항 (서강대학교)
지원자격 |
소속대학교 총장의 수학 허가를 받은 자(해당 대학 교무처 추천) |
학점교류생 학번 발급 (SAINT 접속 가능시점) |
2019 11. 12(화) 14:00 이후 학번 권한 부여 예정 |
개설교과목정보 |
첨부의 엑셀파일에 등재된 과목만 교류 가능 |
수강신청 |
2019. 11. 13(수) 08:00 ~ 2019. 11. 15(금) 17:00 |
수강신청 변경 |
2019. 12. 2(월) 12:00 ~ 2019. 12. 4(수) 17:00 (여석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도 가능) |
수업료 납부기간 |
2019. 12. 6(금) 10:00 ~ 2019. 12. 12(목) 16:00 |
수업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14(화) |
등록금 |
학점당 96,000원 (예 : 3학점 = 288,000원 / 2학점 = 192,000원) |
성적 마감 |
2020. 1. 20(월) 각 대학으로 성적 공문은 2월 초에 발송할 예정으로 학적 반영되기까지 본교 성적 마감 이후 상당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기 바람(마지막 학기 지원 불가) |
3. 유의사항
가. 지원자격: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환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나. 서강학교 계절학기에서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은 일반 교양교과목으로만 인정
다. 수강신청은 한 계절학기 당 6학점까지만(단, 휴학생은 3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본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 1개교에서만 수강 가능함
(본교를 포함하여 2개교 이상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모든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과목별로 수강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환계절 대학별 및 각 과목별 수업기간, 수강료, 기숙사비가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타교 개설 교과목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시간의 중복여부가 체크되지 않으므로 개설교과목의 요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바. 서강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누계)에는 포함되며,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3대학(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사. 재학 중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단, 이 중 서강대와 연세대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임
아.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 대학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자. 계절학기 수업시작 전에 강의실 등을 확인하고, 출석확인을 한 후 이상이 있으면 서강대학교 학사지원팀(e-mail:regist@sogang.ac.kr)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