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35조(학점)
정의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수 가능학점
- 1.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함.
- 3.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임(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학점교류 교과목, 포항공대 원격화상강의 등 포함)
학점인정
- 1.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본교의 필수교과목, 전공, 부복수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2.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서강대, 연세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평점 산정에 포함됨.
-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
- 4.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대학 별 학점교류 수강신청 대상 조건
- 1. 연세대/서강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3~7학기 이수 예정자 신청가능
- 2. 고려대(계절학기만 가능)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4-6학기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3.0이상
- 3. 서울대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1학기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누계평균 2.7이상
- 4. 기타 대학 : 졸업예정자 신청불가
국내학점교류 신청불가 '졸업예정자: (이수학기 기준) 7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과 8학기이상 이수한 휴학생
학점교류 공지사항
[학부]2014학년도 제1학기 서강대, 연세대 개설 교과목 수강안내
- 등록일2014.02.04
- 7628
2014 학년도 제 1 학기 서강대, 연세대 개설 교과목 및 수강안내입니다 .
• 수강신청기간 : 2014. 2. 11( 화 )~2. 14( 금 )
(2. 11( 화 ) 은 채플 / 학점교류 수강신청 및 변경만 가능함 )
자세한 일정은 종합시간표 안내문 참조
• 수강자격 : 2 학기 ~6 학기 이수자 ( 졸업예정자 제외 )
• 수강신청 방법 : 본교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http://sugang.ewha.ac.kr )
• 개설 교과목 및 수강안내 : 첨부문서 참조
(* 연세대 교과목은 아직 접수 전이며 접수되는 대로 공지 예정임)
※ 수강신청 전에 종합시간표 안내문을 통해 학점인정 등의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 서강대 , 연세대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 체계는 본교와 다르므로 유의할 것 ( 수업 및 시험 등은 수강대학의 일정을 따르며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확인 및 취소 , 수강철회는 본교 학사일정에 따름 ).
※ 첨부된 문서의 각대학 수강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수강 중 기타 학점교류와 관련한 공지사항은 본 게시판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점인정 → 국내대학 학점교류 공지사항 )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