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수 명예교수
송덕수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서 민법학의 권위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구하였다. 민법 중 특히 법률행위 및 계약을 비롯하여 재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민법 개정과 민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현재까지 수많은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출간하여 법학 이론 및 판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제51회(2014년) 법의 날에는 법 관련 유공자로 선정되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착오론』(고시원), 『민법주해 제2권ㆍ제8권ㆍ제9권ㆍ제13권』(박영사, 각권 공저), 『신민법강의』(박영사), 『민법총칙』 등 민법학 교과서(박영사), 『신민법입문』(박영사)이 있다.
연구실적
-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 법학논집, 2020, v.25 no.1, 1-66
-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2020, v.91, 3-37
- 우리 민법과 사적 자치 민사법학, 2019, v.88, 3-31
-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부담자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법학논집, 2018, v.22 no.4, 365~407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 법학논집, 2018, v.23 no.1, 87~131
- 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민사법학, 2018, v.85, 177~215
- 강행법규 위반과 착오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법학논집, 2017, v.21 no.4, 285~3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 법학논집, 2017, v.22 no.2, 403~431
- 법학 50년 <민법학> 법학논집, 2015, v.19 no.4, 125-171
-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법학논집, 2015, v.20 no.1, 299-330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법학논집, 2014, 제19권 1호, 1-49
-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법학논집, 2014, 제18권 4호, 471-497
- [학술지논문]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민사법학, 2020, v.91 no.1 , 3-37
- [학술지논문] 우리 민법과 사적 자치 민사법학, 2019, v.88 no.00 , 3-31
- [저역서] 기본민법 박영사, 2021, 768
- [저역서] 물권법 박영사, 2021, 685
- [저역서] 민법총칙 박영사, 2021, 759
- [저역서] 시민생활과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383
- [저역서]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1, 1802
- [저역서] 신민법입문 박영사, 2021, 600
- [저역서]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711
- [저역서]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1, 565
- [저역서] 민법총칙 박영사, 2020, 751
- [저역서] 법학입문 법문사, 2020, 625
- [저역서]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0, 1781
- [저역서] 신민법입문 박영사, 2020, 594
- [저역서]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0, 563
- [저역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0, 497
- [저역서] 기본민법 박영사, 2019, 766
- [저역서] 물권법 박영사, 2019, 672
- [저역서] 민법 핵심판례210선 박영사, 2019, 562
- [저역서] 시민생활과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383
- [저역서]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9, 1762
- [저역서] 신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839
- [저역서] 신민법입문 박영사, 2019, 594
- [저역서]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688
- [학술발표] 우리 민법과 사적 자치 2019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사적 자치의 현대적 과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2019-06-21 2019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사적 자치의 현대적 과제', 2019, 1-21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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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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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Ⅱ
- 학수번호 G133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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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의기초
- 학수번호 L110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4) , 수 3~3 (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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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