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교수는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금융법, 자본시장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국제금융과 국제도산법에 관한 소고」 등 금융법과 도산법 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저서로는 『도산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후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간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미국 코넬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욕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법률사무소에서 방문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T/F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Working Group V(도산법)의 실무회의(뉴욕/비엔나)에 법무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한국증권법학회,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도산법연구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실적
- 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강원법학, 2021, v.62, 705-745
-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법학논집, 2018, v.22 no.3, 45~8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 2015, v.1 no.33, 89-141
-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선진상사법률연구, 2015, v.70, 11-49
- 주택담보대출채권과 별제권의 배제 법학논집, 2015, v.19 no.4, 315-35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2014, 제32권 4호, 9-72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국제적 정리체계-FSB의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4, 제19권 1호, 239-291
-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법학논집, 2014, 제18권 4호, 389-439
- [학술지논문]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 담보∙신탁∙도산 - BFL, 2020, v.0 no.101 , 69-88
- [저역서]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19, 921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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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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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학수번호 G1339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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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202) , 수 6~6 (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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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학수번호 L2112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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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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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학수번호 G1371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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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학수번호 L2108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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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2) , 수 6~6 (법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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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405) , 수 6~6 (법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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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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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학수번호 G1339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103)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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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03) , 수 6~6 (법103)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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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학수번호 L2112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103)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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